울진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등록 2019.02.28 08:52:24
  • 조회수 125
크게보기

- 3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 영치기간 -

<< 경북투데이보도국 >>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체납자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대현 재무과장은평소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일자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모바일 영치 시스템 활용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Copyright @2015 경북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동해대로 23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373 | 등록(발행)일자 : 2015년06월22일 | 발행인 : 정미화 | 편집인 : 손광명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손광명 | 대표번호 : 054) 788-6611 | 기사제보 : skm4049@naver.com Copyright ©2015 경북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