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자격검증 실시

  • 등록 2021.05.13 14:02:59
  • 조회수 26
크게보기

지급대상농지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직불금 신청 당부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군수 전찬걸)41일부터 531일까지 접수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 등 1차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등록대상 농업인을 확정하고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농업인(법인)이 폐경, 임대농지 등 잘못 신청한 면적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 후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경작면적에 대해서도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울진군은 자격 검증 조사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감액지급,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익직불금 신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Copyright @2015 경북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동해대로 23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373 | 등록(발행)일자 : 2015년06월22일 | 발행인 : 정미화 | 편집인 : 손광명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손광명 | 대표번호 : 054) 788-6611 | 기사제보 : skm4049@naver.com Copyright ©2015 경북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