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7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 등록 2021.07.12 1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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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8건/ 11억 6,200만 원 부과...8월 2일까지 납부

[경북투데이보도국] ===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해 20217월 정기분 재산세 13,888, 116,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재산세 전체부과금액은 세율인하 특례 및 건축물 멸실 등으로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감소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161(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 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는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내달 8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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