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산림훼손,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 등록 2021.08.05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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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브덴 채취광산이 토석채취로 변질
관급공사장 납품 조건에 부적합한 사석이 강구항만공사장으로 반출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산 42-1 법인소재 임야 무단으로 훼손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는 인근 영해광산에서 법인소재 임야를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임야가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후 영덕군 담당부서에 알렸다.

 

훼손의 정확한 목적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것이고 이를 인지한 영덕군도 관련법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조치를 진행할것을 약속하였다.


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림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군의 미온적인 대처로 환경 파괴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광물 채취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채 토석채취장으로 둔갑" 관급공사장 공급 조건에 부적헙한 불량 사석이 강구항만공사장에 납품되고 있다. 영덕군은 이제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영덕군에 주문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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