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후포수협건축공사로인해 인접주민 곳곳에 건물균열 호소

  • 등록 2016.02.08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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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물, 공사 강행으로 인해 붕괴직전인 D등급 받아



후포수협의 계속되는 수산물유통센터공사로, 민원이 발생 된지 3년이 지났고 안전진단결과 피해주민들 건물이 붕괴 직전인 D등급을 받았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민원이다.

 

주민들 건물과는 불과 1m에 불과 할 정도로 아주 인접 해 있어 누가 보아도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상 할 수 있었지만, 울진군은 건축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를 했다고 주장하며 군청 책임자는 생존권이 달린 군민의 민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후포수협은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과 대변하는 비대위를 구속시킨다며 협박, 지난 1118일 주민 10여명은 200 ~ 300만원 그리고 비대위대표 손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주민들은 울진군수(임 광원)에게 정의와 진실보다 내 밥그릇을 챙기기에 유리하다면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내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약자를 위해 그리고 진실한 지도자로서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shj4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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