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수협의 계속되는 수산물유통센터공사로, 민원이 발생 된지 3년이 지났고 안전진단결과 피해주민들 건물이 붕괴 직전인 D등급을 받았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민원이다.
주민들 건물과는 불과 1m에 불과 할 정도로 아주 인접 해 있어 누가 보아도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상 할 수 있었지만, 울진군은 건축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를 했다고 주장하며 군청 책임자는 생존권이 달린 군민의 민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후포수협은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과 대변하는 비대위를 구속시킨다며 협박, 지난 11월 18일 주민 10여명은 200 ~ 300만원 그리고 비대위대표 손 ○○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주민들은 울진군수(임 광원)에게 “정의와 진실보다 내 밥그릇을 챙기기에 유리하다면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내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약자를 위해 그리고 진실한 지도자로서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