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후포수협공사 허가로 인한 피해로 인근주민 몸살앓이

  • 등록 2016.01.02 2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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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수협건축공사로인한 피해 점점 커져

   

주민들 건물과는 불과 1m에 불과 할 정도로 아주 인접 해 있어 누가 보아도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상 할 수 있었지만 건축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를 했다고 주장하며 군정 책임자는 생존권이 달린 군민의 민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안전진단결과 피해주민들 건물이 붕괴 직전인 D등급을 받았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민원이다.

 

관리자 dja56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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