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 등록 2024.05.0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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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것!

[경북투데이 보도국]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GPS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

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

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

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또는 밭)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

- 관련법률 : 국유재산법7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변경

되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지 인근에는 현수막

을 설치하여 일제점검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

여 가적인 산림피해 및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

하겠다고고 말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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