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국유지인 항만부지에 회식당 임대업 "후포수협에만 중복건축허가"

  • 등록 2016.06.01 0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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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고통 호소하며 한마음광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항의

          후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윤석홍 청장(포항지방해양수산)과 회의중이다(경북투데이 제공)


지난 5. 25일 3시 후포면사무소에서 후포면민과 피해 주민들의 반발로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건립 공사가 중단된지 4년만에 지자체인 울진군이 풀지 못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윤석홍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직접 나서 협상의 자리를 마련 하였다.


이날 윤석홍 포항해양수산청장은 모든 민원은 소통부족에서 오는 만큼 오늘은 각자의 의견만 듣도록 한 후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법도 인간이 만든 만큼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정인 자세로 요구 사항을 수용해주는 것이 국민을위해 봉사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회의가 시작 되었다.

 

피해 주민 ○씨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며 건물균열로 비가 새고 당장 무너질 처지에 있는데 후포수협이나 울진군은 단한번도 피해 주민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불안해서 못사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후포면번영회 손은 지난해 울진군의 거부로 피해주민들이 자비를 들어 자체 안전 진단을 받은 결과 등급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책이 마련 되지 않는것이냐", 수협공사로 인한 "피해주민들 건물의 안전진단은 거부하는 것인가" , 또한 "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여 4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연장해 주는지" 도대체 군과 수협이 어떤 관계인지 직접 한번 밝혀 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불만을 쏟아 내었다이에 반해 후포수협건물은 D등급을 받았다고 철거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후포면번영회장 김윤기는 후포면민 인구 비율로 보면 수협은 1/10 에 불가 한데 국유지인 항만시설을 인허가 기관인 수산청이 후포수협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독점사용권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일한 사업에 중복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정부 기관이 나서서 지역을 분열시킨다며 도대체 후포수협의 본질이 어민 공익을 빙자하여 편법을 쓰면서 부동산 임대장사나 하는 단체냐며 이 문제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후포면민의 요구대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포수협 임추성 조합장은 본래 회 센터가 있던 자리에 건립하는 것인데 주차난 문제를 수협에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울진군이 앞장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행정의 비협조적인 면도 있다고 하며 수협은 조합이사들을 설득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울진군에 대의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박금용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1시간 30분 동안 경청한 윤석홍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울진군 대표로 참석한 박금용 수산과장에게 우선 주민의 안전을위해 수협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주차난 문제는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전제로 했을 경우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보아 진다며 이 또한 울진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본회의를 마쳤다.


관리자 shj4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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