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불법임대장사 해수부 시정명령조치

  • 등록 2017.05.12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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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논란으로 중단 된 수산물유통센터허가도 취소되나



후포수협이 어민복지를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건립한 국유시설을 이용 20년간 임대장사를 해오다 지난 20166월 해수부로부터 시정명령과 행정 지도를 받은 것으로 들어나면서 후포수협이 중국산조기 배당 사건에 이어 지역민의 반대로 중단된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 허가도 임대장사 임을 감안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시정명령 내린 해수부 공문

후포면 번영회는 사업신청 당사자인 후포수협과 최초 허가자인 울진군도 임대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수부가 수산물유통센터허가 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5년째 연장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있다.


번영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의 관리를 소흘이 하여 특정단체에 사익을 취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후포수협에만 무한 반복지원한 특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요구가 관철 되지 않을 경우 부장검찰출신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하는 고발도 불사 할것이라고 했다.


  수협공사장 휀스에 막힌 뒷 골목 통행로  인접 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수산물유통센터개장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포항수협  인근 죽도시장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손님들이 포항수협 수산물유통센터로 몰리는 바람에  20년 이상 생계수단으로 살아온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있다며, 후포지역 상인들도 후회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말려야 한다고 했다.  


당초 후포수협을 비롯 울진군과 해수부는 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고급손님을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며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이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특정 단체의 곳간만 채워주기위한 사기극에 불과한 정책임이 오늘에 와서야 그 실체가 들어 나고 있다.


입법과 감시기구인 지방 의회는 물론 지역의원이 표장사에 눈이멀어  지역현안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행정부의 편파적인 행정집행에 의하여 불공정한 경제질서 와 정경유착이 근절 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들만이 홀로 외로은 투쟁을 하고있어 의원의 존재이유 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관리자 dja56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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