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 시정명령<1탄>]

  • 등록 2017.12.28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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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1400만원 징수-
임대한 마트, 골프연습장, 횟집 비워라



<<경북투데이기동취재팀>> 후포수협이 어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위해 건립한 어민복지회관을 이용 임대장사를 해오다 해수부로부터 1,400 만원 상당의 추징금(항만시설사용료) 과 함께 20182월부터 8월까지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 후포수협이 임대하고 있는 어민복지회관  

후포수협은 1[ 바다마트 보증금 1억 월세 800만원 ] 1,2 [ 횟집 보증금 5천 월세 150만원 ] 3[ 골프연습장 15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후포면 번영회 사무실 마저도 임대를 주기위해 강제철거까지 한 상태다.


 ▲울진군이 허가한 제3의 임대시설 건립공사장에 막힌 주차장과 골목상가  진입로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불법행위를 한지 15년 이 지났음에도 해수부가 1년분의 항만시설사용료만 추징한 것은 책임 회피용에 불가한 눈가림식 처벌이라며 연간 50억원 상당의 보조금까지 지원하여 임대장사로 수퍼 갑부가 된 조직에 국세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 포항해수청장과 지역대표와의  면담 현장

 당일 후포수협의 제3 임대시설 건립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피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약속 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수부로부터 실질적 수혜를 받아야 할 후포 항 수산물좌판 상인들은 2018년 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 지면서 편파 행정 논란과 함께 상인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도 불사 하겠다며 집회를 준비 중이다.


  

▲2008년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수산물좌판 상가 

 

해수부의 눈 에는 후포수협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외계층에 있는 수산물 좌판상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취급 하지 않는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정책과 갑질 행동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켜주기를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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