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국가적 차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법적 보완 장치
국회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 의결

2020.03.01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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