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2.4℃
  • 박무서울 -0.7℃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4.0℃
  • 맑음고창 -1.8℃
  • 제주 7.3℃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경북소방, 대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무허가 위험물 사용 근절

[경북투데이] ===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연면적 3,000이상 대형공사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무허가 위험물 사용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근절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소방시설 적정 시공 지도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아울러, 화기취급 작업장 인근 가연물 제거 등 경미한 부주의 사례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하고, 현장 관계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전파를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건축공사장은 다수 근로자들의 생활전선인 만큼 화재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공사장 화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