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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발령”

과수화상병 유입차단 및 확산 방지에 예찰 활동 강화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덕군은 지난 4일 경북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고 확산됨에 따라, 8일 관내 유입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영덕 관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출입금지, 과수농장주농작업인력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사과, 배 등에 집중발생하고, 나무의 잎, ,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하여 고사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영덕군은 행정명령 발령 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TF팀 총괄담당으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8개조 병해충예찰방제단이 9개 읍면 사과, 배 전체 농가에 긴급 예찰활동을 611일까지 완료 계획이며, 과수재배농가에 SMS 발송, 읍면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발송 등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방제조치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월 사과, 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동계약제를 공급 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병행충예찰단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영덕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행정명령 미이행시 발생하는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과수재배농가는 행정명령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 군에 과수화상병이 유입 및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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