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0.7℃
  • 흐림서울 1.6℃
  • 연무대전 0.9℃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3℃
  • 흐림광주 3.8℃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0.4℃
  • 제주 9.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영양군,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미 등록견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81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자진신고 대상동물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군청 농업축산과 혹은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반려견 92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1일부터 미등록 동물은 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영양군 외 지역에서는 집중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영덕와이엔피석산 모래운반차량 전복사고”
[ 경북투데이 송인호 영덕. 울진 취재기자 ] --- 경북 영덕군에서 모래운반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 환경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물모래 상차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뒤로 치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는 23일 오전06 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영해면 와이앤피석산에서 25톤급 모래운반차량이 반출로를 통과 하던 중 눈길에 중심을 잃어면서 2대가 동시에 전복되었다. 사고 현장에는 물모래가 쏟아져 나와 주변 도로와 농경지에 뿌려져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적재량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및 면허 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물모래 상차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뒤로 치우쳐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모래는 일반 모래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차량의 적재량을 초과하면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그동안 과적단속이 여러번 있었지만 모두 신고 접수에 의한 솜방망이 처분이 전부였다. 물모래 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