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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화력발전소 석탄회 매립공식허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울진 슬로건 내려라!

[경북투데이 배성진기자] ===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이 아니한 울진군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 기성명척산리 592 외 석탄회 매립현장

삼척시 남부발전소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가까운 삼척시를 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깨끗한 청정지역 기성 이 먼 곳에 매립하도록 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이다.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지난 15일 울진군 도시새마을 과장과 기성면장 등이 현장을 찾아 지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를 했다.

 

 

 @ 매립현장에 모인 울진군 공무원과 주민들 

이를 지켜본 주민 김모씨는 울진군이 이미 나온 답을 가지고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있다. 석탄회 매립을 승인할 때 유. 무에 대한 서류도 제출 받지 않고 허가를 했을 리 없지 않느냐보여주기식 행정태도가 도리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 석타회매립 (개발행위및 산지전용허가구역)  면적

업자 박모씨는 2019년에도 현 위치에 석탄회를 매립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업자다벌칙금 처분은 내렸는지 모르나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같은 부지에 석탄회가 야적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11년도에 주유소. 충전소등 위험물 저장시설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았지만 10년 동안 허가 연장에 연장을 하면서 터파기만 하다가 결국 양질의 토사는 빼먹고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석탄회를 매립하고 있다. 허가 목적이 무엇인지 상식이 있는 군민이라면그 목적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개발행이허가서에 명시한 면적과 위성상 면적이 상의하다

함께 있던 주민 이모씨는 폐기물을 매립하던 토사를 팔아먹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세륜기 설치가 기본인데 세륜기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살수차만 운영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는 울진군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차라리 석탄회 반입을 희망하는 군민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을 달라고 했다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지역본부의견

반입된 석탄회가 매립용으로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인지?

석탄회는 자원의절약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정부산물로 분류 플라이애시와 바텀애시로 구분합니다.

 

플라이애시는 미세분말상태의 석탄회인데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용으로 사용하려면 바텀애시는 괴상(덩어리) 상태의 석탄회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중간보조기층용 (60센치) 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현장에 반입된 석탄회는 플라이애시미세분말상태의 석탄회로 매립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폐기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 세륜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울진군 주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및 제92조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불이행 할 경우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주장은 법리 오인에 의한 오답 이거나 봐주기 위한 허위 답변이거나 양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3. 석탄회를 가장 적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

울진군과 저희 단체가 석탄회 매립을 비롯 관급 공사장에 대한 폐기물방치 및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유. 무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 석탄회 문제는 국가 대의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면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석탄회 `라면 가까운 삼척시 지역에 처리하지 추가적인 운송비까지 지원하면서 왜? 울진까지 오냐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증가 할 것이고

대기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굳이 반 환경적이고 반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울진지역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울진군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전찬걸 울진군수는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한 울진군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금강송숲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전 국민들에게 최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힐링의 최적지 울진을 알리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보일러 설치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133천여 만원을 투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53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저감 사업을 펼치곘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입니다.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설현장에 세륜기 없이도 개발행위허가를 했습니다.

 

환경오염 없는 살아 숨 쉬는 청정 울진을 만든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노력만으로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 울진군마저 저희 환경단체의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 5 년간 약 30건 이상의 신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담당자의 비협조 또는 동문서답형의 답변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 서로 언성을 높인 기억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장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하도급 때문입니다. 회사명만 공개해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 하도급을 독점하는 이유를 조사하면 울진군이 저희 환경단체를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안전 관련 예산이 권력에 줄선 자들의 밥그롯 챙기기용으로 세는 이상 환경단체도 그리고 운송업자와 현장 노동자들도 모두 피해자이고 우리의 혈세는 그들의 권력유지용으로 세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분 한분의 후원이 바른 세상 정의롭고 맑고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한국환경 본부

경북지역본부는 정의로운 일 앞에는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보호라면 고발단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해도 진실을 인정할 때 까지 변함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의 기성면 척산리 592 석탄회 매립현장은 원상복구를 최종목적으로 위법 사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여 울진군민의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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