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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 후포수협공사 허가로 인한 피해로 인근주민 몸살앓이

후포수협건축공사로인한 피해 점점 커져

   

주민들 건물과는 불과 1m에 불과 할 정도로 아주 인접 해 있어 누가 보아도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상 할 수 있었지만 건축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를 했다고 주장하며 군정 책임자는 생존권이 달린 군민의 민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안전진단결과 피해주민들 건물이 붕괴 직전인 D등급을 받았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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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최성수기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 실시
[경북투데이 보도국]===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최성수기 기간 동안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해양안전과장을 중심으로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안전점검 및 법규위반 특별단속, 안전계도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주요 출항지 및 사고다발 해역 등 집중관리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견인형 레저기구 운영 사업장)을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견인형 레저기구를 운영하는 한시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레저기구 관리상태, 안전요원 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이용객 대상 활동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성수기 기간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승선정원 초과 등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며, ▲무등록·무보험 영업 ▲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