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임기진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기존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사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사 사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점이다. 전기료·수도요금·통신비·공동주택 관리비 등 관사 운용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발의 배경에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관사 수가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현실적 상황이 있다.
임기진 의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관사 수가 2021년 1,828개에서 2025년 2,165개로 약 1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관사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