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이동업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6월 18일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생활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의 정기적 모니터링, 편의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 실태조사 및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사항 등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한다. 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설치를 넘어 생활약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교통약자 규모도 약 94만 명에 이르는 등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 기준으로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 79.2%보다 낮아 시급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 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6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동업 의원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해소하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