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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산불 피해지역 신속 복구·투자유치 위한 조례 발의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민간투자 촉진 강력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대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6월 18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운영과 사업시행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심의기구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운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정 취소·대체지정, 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될 경우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지연되던 재건·투자 사업의 속도를 높여 관광·레저·스마트농업·치유산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안동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렸다”면서 “일반적 개발 방식으로는 복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는 피해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광·휴양·치유 산업을 비롯한 산림 연계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피해 지역의 재생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병행하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림 생태계 복원, 재해 예방 대책, 주민 이주·보상 및 지역 소상공인 참여 방안, 투자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ESG) 기준 적용 등이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시 즉각적인 후속 입법·행정조치를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 사업을 본격화하고, 투자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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