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경북투데이= 배성진 기자]
경북 울진군 삼달석산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보한 경상북도 2025. 11. 감사자료(감사관-16762)에 따르면 도 감사는 "토석채취 허가지 내 시설이라 하더라도 파쇄·선별·세척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울진군 남대천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평해읍 삼달리 산 54, 49번지 일대 7만 3480㎡ 규모의 석산 골재생산 시설. 군은 산림 토석 채취 및 골재 선별·파쇄·세척 과정을 '광업'이라며 공장 허가도 개발행위허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경북도 감사결과 이 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판정해 울진군 부서장과 담당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 제공)
감사 결과 울진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다. 실제로 울진군도 본지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팀장 등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적용 여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행정은 멈춰 있었다. 그 사이 석산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당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는 "십수 년간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울진군이 법제처를 핑계로 시간을 끌며 의도적으로 업체를 편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행정법 전문가들은 감사기관이 위법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통상 시정명령이나 후속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다. 따라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단체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적으로 불허 대상"
환경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 개발행위허가 적용 여부 자체에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해당 시설은 다른 법령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문제의 본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애초부터 무허가 시설이라는 점이다.
② 건축법상 농림지역에는 산림골재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장 부지는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 해당한다.
④ 폐수배출업종이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⑤ 해당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이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환경단체는 "법제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위 법령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행정절차의 통상적 순서도 문제로 짚었다. "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지적되면 행정기관은 그 지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쪽은 통상 사업자"라며 "그런데도 울진군이 스스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자청해 7개월째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이런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울진군이 석산업체와 유착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감사 결과와 공무원 징계가 있었음에도 시설은 계속 불법 운영되고 있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은 책임행정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 역시 의도적인 업체 봐주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이뤄졌고, 1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법 . 물환경법에 따르면 공장설립승인. 제한 지역에는 배출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만` 울진군은 폐수를 전량재이용 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수년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 현장에는 전량제이용 시설이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출된 폐수. 폐기물이 사업장내에 방치되어 있다 [다음 기사에서는 폐수배출관련 울진군의 전량재이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도할계획이다.] 
그러나 울진군은 본지가 요청한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실제 법제처에 어떤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지, 또 해당 사안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법제처 해석 자체보다 감사기관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는 데 있다. 법령 해석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행정의 책임과 안전관리까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지는 다음 보도에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삼달석산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인 폐석분토사 처리 문제와 경북도 감사에서 함께 지적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 등을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배성진 기자
※ 본 기사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 및 현행 법령 분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동등하게 보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