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최근 급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한 집중 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2024년 32개에서 2025년 72개로 급증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늘어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시는 관내 등록 민박업 12개소를 대상으로 내국인 투숙 여부, 사업주 실제 거주 여부, 소방기구·시설 구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2개 업소에서 내국인 이용과 소방기구 미비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뒤 실제 거주지를 기반으로 영업해야 한다”며 “관광객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불법 영업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 대상 업소 외에도 추가적인 불시 점검을 예고하고, 업주 대상 합법 운영 안내와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