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울진해경 앞마당서 버젓이…
'성분불상 폐기물 톤백' 무단 반입
영덕 축산항·울진 후포항 일대 대규모 적치… 해양 투기
영덕·울진군 "별도 허가 필요 없다" 관망만…
지자체 무관심 속에 동해 어장 황폐화 위기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덕군 축산항과 울진군 후포항 등 동해안 주요 항만에서 석산 등지에서 배출된 성분불상의 폐기물 톤백(마포자루) 수백 개가 해양에 투기 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와 해양경찰이 사실상 단속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울진군 후포항의 경우 해양 오염 및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할 울진해양경찰서가 인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도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 톤백이 항구 부지에 쌓이고 선적되는 과정이 버젓이 펼쳐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 "별도 허가 필요 없다" 법적 책임 회피…
방임이 부른 불법..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군과 울진군 등 관할 지자체는 항구 내 폐기물 반입 및 적치 현장에 대해 "어장 고정용 등 어구 관련 행위는 별도의 행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지자체의 이 같은 입장이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법 해석의 오류'라고 입을 모은다.
석산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토석 및 폐석분토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를 어장 고정용 '무게추(닻)'라는 명목으로 위장한다 하더라도, 성분 분석이나 정밀 검증 없이 해상으로 반입·투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분 및 해양 투기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정해진 수집·운반 및 재활용·매립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배출·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자체가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항구가 불법 폐기물 유통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어민들 스스로 어자원 황폐화 자초"…
수중 매립 시 어장 백화현상 심화
이들 성분불상 폐기물이 어장 고정용이라는 구실로 바다 밑에 침적될 경우, 동해안 저서생태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전망이다.
톤백 마대는 해류와 파도에 의해 수중에서 쉽게 파손된다. 내부의 미세 석분(돌가루)이나 슬러지가 유출되면 해저면을 밀폐하듯 덮어 버려 멍게, 전복, 해삼 등 저서생물의 호흡과 정착을 차단하고 어장 사막화(백화현상·갯녹음)를 극심하게 가속화한다.

또한, 석산 세척 과정에서 화학 응집제가 사용되었을 경우 2차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며, 톤백 자루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정식 닻 구입 비용을 아끼거나 폐기물 업자의 꼼수에 동조한 행위는 "어민 스스로 황금 어장을 파괴하고 수산 자원 황폐화를 자초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해경 및 관계당국 정밀 성분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 착수해야
해양환경 보호의 1차 책임이 있는 울진해양경찰서와 경북도, 영덕군·울진군은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성분도 알 수 없는 폐기물이 어장 고정용으로 포장되어 항구에 반입되는 것부터가 불법의 시작"이라며, "해경은 반입된 톤백의 성분 분석과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미 침적된 어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명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