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규제혁신으로 편의·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5톤→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2023.12.18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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