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엄문수기자 = 후포수협이 항만시설건립을 목적으로 울진군으로부터 수산물유통센터건립 허가를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처 공사가 중단된지 5년째가 된 지금 울진군 행정의 무능함에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실망과 분노에 가득차고 있다.
후포면번영회는 국유지위에 보조금까지 받아 건립한 시설은 국유재산인데 어떻게 후포수협이 독점하여 면민을 상대로 상가 임대사업을 할수 있었는지 "의혹 투성인 가운데 울진군이 이번에 또 다시 상가임대건물을 항만시설로 눈 감아주며 보조금 까지 지원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혹 그것이 합법이라하여도 국민의 재산을 독점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수협에만 수혜를 준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특혜를 넘어 상납이라고 주장하며 한마음광장을 후포면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했다.
후포상인 정 모씨는 2017년 대게축제를 앞둔 후포항 중심에 후포수협이 막아 놓은 휀스로 주차 몸살을 않고 있으며 평소에도 골목 골목 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분쟁 초 와는 다르게 후포면민들의 의식이 깨이면서 소극적이던 후포면관변단체들이 앞장서서 수협 상가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관망만 해오던 울진군이 비상이 걸렸다.
어느 단체 A 씨에 따르면 현수막을 게첩하자 후포면사무소로 부터 승낙을 했느냐는 전화에 압박을 받았다며 다른 단체도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의일로 지켜만 보든 행정이 무슨 자격으로 전화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포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듣고 또 들어도 백번 천번 맞는 말이다
국유재산으로 상가임대장사를 하는 후포수협보다 후포면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개인의 이익과 무관한 국익을 위한 길이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인들이 관망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