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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ㆍ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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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골재취취허가 금품수수 수사 확산…

지역단체 골재채취장 전면수사 필요성 제기 의회차원 진상규명 나서야 - 농지폐기물반입 - - 농업진흥구역개발행위허가경위 - - 하천부산물 복구토사용관련 부당이득금 등-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씨(60대)와 돈을 건넨 골재업자 K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K씨에게 “해당 지역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21년에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농업진흥구역 허가 의혹 문제가 된 골재 채취 예정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울진군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군 내부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비공식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척산천 정비 맞춤형 사업” 의혹…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이번 구속 사건은 k씨가 월송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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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최성수기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 실시
[경북투데이 보도국]===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최성수기 기간 동안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해양안전과장을 중심으로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안전점검 및 법규위반 특별단속, 안전계도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주요 출항지 및 사고다발 해역 등 집중관리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견인형 레저기구 운영 사업장)을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견인형 레저기구를 운영하는 한시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레저기구 관리상태, 안전요원 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이용객 대상 활동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성수기 기간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승선정원 초과 등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며, ▲무등록·무보험 영업 ▲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