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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행정광고비 6천만 원 '수상한 집행'…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기사도 없는 서울 언론사에 세금 퍼줘…“ 재량이라 이유 없다" 버티기 집행 기준 서류도 없이 특정 단체 회원사 '싹쓸이'… 감사·수사 청구 가능성 김천시가 지역 언론사에는 "홍보비가 부족하다"며 행정광고비를 삭감하거나 아예 끊으면서, 정작 김천시 관련 기사를 단 한 줄도 게재하지 않은 서울·경기 소재 언론사들에 6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은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이 취재진의 집행 이유 질의에 "재량이지 않냐. 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공공연히 밝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지방재정법·행정절차법 위반 소지는 물론, 형법상 배임 가능성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보비 '줄었다'더니…실제론 1억 5천만 원 늘었다 김천시 홍보팀은 지난해(2025년) 기존에 광고비를 집행하던 지역 언론사들에 "시의 홍보비가 많이 줄어 모두 집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일부 언론사를 배제하거나 집행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실은 정반대였다. 인터넷 광고 집행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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