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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개정 시행…인사 공정성·형평성 강화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일관된 인사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등돌봄·교육 정책 확대와 직종별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순환 전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3월 1일 자로 최초 채용된 늘봄행정실무사를 전보 관리 대상 직종에 포함했다. 늘봄행정실무사 직종의 전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해당 직종의 전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26년 3월 1일부터 하루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형태가 방학 중 비근무자에서 상시 근무자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직종의 퇴직 전 전보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직종별 전보 서열 명부의 평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등 감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