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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군, 관급공사장 토사 비공개처분 ‘말썽,

- 행정절차 무시하고 골재채취장에 반출 -
- 업체와 사전 교감 ‘의혹’ -

@ 예산만 낭비한 채 멈춰버린 <울진군 스포츠센터 공사장>

 

  ▷속보= 울진군이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부실 관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때, 군이 약 2억원가량의 울진스포츠센터 공사장 토사를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골재채취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골재채취업자와의 수위계약에 의한 토사반출 문제를 놓고 시공사 측과 발주청인 울진군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시공사측 A씨는 현장 토사가 수위계약으로 매매된 이유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진 결과에 의해 생산된 토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울진군은 사면 붕괴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 골재업체에 대해서만 수급자 신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1년간 46,968㎥토사가 반출되었고 43,122㎥ 약 90%의 토사는 상차조건을 제시한 A골재업체에 반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군내 연 필요 수요량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울진군이 허가한 채취량은 수요량의 약 2배 이상에 이르고 실 반출량은 6배로 통계 되고 있으며, 군내 업체에 공급한 모래는 생산량 대비 10%에 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관급공사장에서 발생된 각종 자원을 처분할 경우, 수급자 접수를 공개적으로 받은 후 우선 순위 (관급공사, 민원용) 별로 공급하고 개인 사업장에 공급할 경우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장에 우선 공급하여 수익을 잡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당시 굴취한 소나무마저 반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골재장 복구토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와 군의 사전교감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울진군은 공개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단순 상차비용 부담을 제시한 골재업체에만 토사반출을 승인했다. 전국적으로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반출’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무단반출을 허가해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고, 서울시는 공공발주 건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토사(암)의 불법 투기와 임의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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