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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소방관, 수영 중 심정지 환자에게 달려가 생명 구해

- 수영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빠른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비번 날 체력단련을 위해 수영장에 간 소방관이 같은 수영장에서 운동 중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남성을 목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상주소방서 소속 유홍준 소방사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수영장에서 연습 중 쓰러져있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다. 당시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 소방사는 수영장 관계자에게 심장충격기 및 119신고를 요청한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 1회를 실시했다. 유 소방사의 빠른 응급처치로 남성은 호흡과 맥박이 회복된 상태로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된 후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홍준 소방사는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심정지 상황을 목격하면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비번일임에도 사고 현장을 지나치지 않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며 “심정지 발생 시 빠른 응급처치는 환자 소생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도민 모두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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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경북투데이 보도국]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 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 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 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또는 밭)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다. - 관련법률 : 「국유재산법」제7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변경 되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지 인근에는 현수막 을 설치하여 일제점검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 여 추가적인 산림피해 및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 화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