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로 부당 사용하고 있는 후포수협어민복지회관은1994년 어촌주민복지와 소득증대라는 거창한 명분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 건립한 항만시설이다. 항만법에 따르면 어민복지회관은 국가 비 귀속 항만시설로서 사용자인 수협이 직접사용을 전재로 어민복지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허가받아 건립한 항만시설로서 타인에게 사용케 하거나 양도 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어 어길 경우 범칙금 부과 와 함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해수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바꾸기로 묵인 방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위를 위해 사용해야할 국세가 특정인 특정 조직의 성과금 잔치에 낭비되고 있다.
법령해석에 따르면 어떤 특정인 특정 조직이라고 해서 국유인 항만부지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편법에 의한 사적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등 관계법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나 법률해석마저 무시한 채 후포수협의 임대용 항만시설 허가를 묵인, 난발하면서 지역경제를 양극화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 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해수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공공목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할 국유재산
✦ 직접 사용자인 국민에게는 불허 임대용 항만시설건립은 허가
편파 행정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의 권리를 갈취하고 정부재정을 약탈하는 행위다. 해수부는 생존권보호를 요구하는 울진군 후포항 내 영세 상인들의 외침은 묵살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사업에 최우선 순위로 사용토록 관리해야 한다. 2년 전 후포면 번영회와 환경단체가 노상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좌판상인들의 복지와 현대화된 판매시설건립과 항구에 장기 방치된 어망 및 각종 폐기물 수집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실 및 폐기물야적 창고 건립 등을 신청 했지만 해수부는 항만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며 불허 했다.
하지만 후포수협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까지 잠식하는 임대용 횟집건립 허가도 묵인 허가를 난발하는 것도 모자라 울진군과 함께 항구경관정비 및 해양 정화사업 운운하며 연간 수억에 이르는 예산을 후포수협에 지원하고 있지만 항구 곳곳마다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은 바람에 흩날려 해양 오염을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포수협이 울진군으로부터 수탁 받아 집행하는 사업의 규모는 연간 약 100억원에 이르는데 지난 10년간 집행한 보조사업 대부분이 과다 부풀려 사용되는 등 의혹 투성 이지만 후포수협의 거부를 이유로 울진군은 정부공개를 거부했다.
후포수협이 국정원이나 되는지 울진군이 후포수협을 비호하는 이유는 분명 뿌리 깊은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 된다.
【어촌주민 복지용 시설에서 판매하는 소주가격이 90원이나 비싸다니】
✦ 알고 보니 어촌주민 주머니 털어 임직원 성과금 잔치 한 꼴
✦ 인접 마트보다 평균 4 ~ 10% 이상 비싸
어촌주민복지를 위해 무상 건립한 시설에서 판매하는 소주 1병 가격이“자부담으로 건립한 마트보다 90~100 원이나 비싸고 전체 상품 평균 4 ~ 10%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다면 어촌주민 들은 눈뜨고 강도질 당한 꼴이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지난 8월 조합원에게 임대수익을 배당 한다 또는 조합원에게만 임대를 하겠다는 수협의 꼼수 제안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불법 임대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수협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장 이와 같이 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때 마다 해수부의 유권해석은 달라졌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항만시설임대 행위에 대한 묵인과 방조도 모자라 말 바꾸기 식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동안 불, 탈법 행위가 방치되면서 후포수협 올 1월 무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 후포수협은 이전임대료에 비하여 4배(월 700 ~ 2,800) 의 임대 수익을 취하게 되었다.
어민은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없지만 어민복지회관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존재하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린다는 소주를 90원이나 더 비싸게 구매해야하는 소비자 대부분이 어촌 주민들이다. 이런데도 해수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어민복지용 항만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용도의 항만시설 허가를 난발하고 있다 독재집단 이 아니고서야 국민의 안위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다 말인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가고 】
✦ 항만시설 위장한 상가임대시설허가 주민공청회 없이 밀실추진
✦ 어업인 단체 기득권 악용 영세상인 생존권마저 침해
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선 후 취임 연설에서도 누누이 국민에게 약속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더불어 공정한 경제 질서와 소득주도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약이 실천되고 있을까?
국유인 항만부지에 후포수협의 제3차 임대용 항만시설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공용주차장과 골목상가 진, 출입로마저 확보 하지 않은 채 후포수협에 대해서는 신청한 면적대로 허가를 했다.
주민공청회 없이 밀실 추진된 공공재용으로 위장한 임대용 항만시설 허가 난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고발하자 현재 신축중인 제3차 임대용 항만시설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고만 주장하는 해수부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5년 전부터 후포수협이 항만시설 임대해 왔지만 묵인 방조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왜 이렇게 관대한지 지난 6년간 후포수협 임대용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만 10여차례 수사를받았고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어촌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서도 주민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밀실 추진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건립한 항만시설도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어민들이 직접 어획해온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곳은 없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무상 건립한 항만시설을 임대하기 급급한 후포수협 때문에 어민들은 입주할 엄두도 못 내고 어촌 주민들의호주머니 털기 용도에 불과한 혐오시설이 되었다. 관계법은 국가귀속 또는 기부채납 에 한하여 국유인 항만부지에 임대용도의 건축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허가권자인 해수부에 의뢰해도 이마저 허가한 사례가 그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개인을 비롯 행정기관이나 단체에도 임대용도의 항만시설건립을 허가한 경우는 없다. 있다면 모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기관의 특혜나 방조 묵인에 의하여 불법 임대하고 있을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정부에서 해수부가 현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인지? 대통령이 인기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답변이 기대 된다.
현 정부는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뿌리 깊은 권력 유착비리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 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침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다.
정의를 지키는데 매진해야할 정부 사정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IMF 때 적자난 수협을 살리기 위해 투자한 우리 세금이 얼마 인가! 그 세금도 모자라 수천억의 국민세금으로 바다를 매립한 국유인 항만 부지에 임대용 상가 건립을 허용했다.
이걸 두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하는가!
비대해진 수협은 정치, 사법, 정부기관 까지 좌우하면서 바른말하는 지역민들을 상대로“갑 질을 부리고 있고, 어촌주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상권까지 빼앗아 취한 이익금으로 연간 800 ~ 1,100%의 임직원 성과금 잔치를하고 있는데도 해수부와 울진군은 오늘 이시간에도 후포수협에 대한 지원은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