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기동취재반] === 평해읍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피해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허가상 문제없다고만 주장해온 울진군관내 채석장마다 문제점들이 하나둘 들어나면서 민간단체의 유착 의혹이 사실화 되고 있다.
그동안 울진군은 수도법제7조와 물환경보전법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명시한 타법검토없이 허가했다는 환경단체와 후포면발전협의회의 신고에도 채석 및 골재생산업이 제조업이 아닌 광업시설이라며, 단속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산 49외 22필지 등에 허가한 채석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 환경단체와 후포면 발전협의회는 군과 법적소송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허가에서 부터 관리감독에 이르는 위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증1> 환경단체제공
@ 울진군이 상수원보호구역라며 설치안 안내문에는 수도법 제7조에 의하여 세차행위 토지의 굴착 성토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으나` 울진군이 하천을 사업장 도로로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도로복개 현장에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2> 환경단체제공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명시한 토지이용열람표
<증3> 환경단체제공
@ 무허가시설로 밝혀진 파쇄기"" 사업장폐기물 의무신고 업체이지만 폐기물처리신고 내역이 부존재 한데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처럼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골재가 외부로 유출될경우 불량레미콘제조 등을 유발 건축현장마다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수 있음에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
<증4> 환경단체제공
하천을 사업장도로로 사용하기위해 무단복개한 현장
@ 사업장 도로사용을위해 무단 복개한 하천이 강우에 유실된 현장이다. 유실된 하천은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내위치하고 있어 수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세차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울진군은 세차행위와 다름없는 사업장도로로 허가했다. |
@ 성분불상의 토사로 하천을 무단 매립한 사업장 도로가 위성상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군은 아무런 재제나 단속도 하지 못하고 있다. |
<증5> 환경단체제공
@ 상수원과 불과 197미터에 위치한 하천에 세륜기설치를 허용한 울진군""" 토지이용정보에 의하면 세차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구역인데도 폐수전량 재이용을 이유로 허가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증6> 환경단체제공
@ 경관보호법위반 사실이 입증됨에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 @ 동해7번국도 5.3k 거리에서 촬영한 채석현장인데도 훼손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90도에 이르는 토석채취는 토사유출과 붕괴로 인한 상수원오염이 확실시 되지만 울진군은 아무런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군이 ‘선, 점유자 동의없이 하천점용허가를 이중으로 허가한 사실이 들어나자 군은 선’점유자를 회유 석산업체의 도로사용을 동의를 권유했지만` 수용을 거부하자 사용목적위반(당초경작용으로허가 – 현재 석산업체가 도로사용) 했다며
압박성 공문을 발송했다.
< 증7> 환경단체제공
@ 울진군이; 같은 같은필지에 사업장도로사용흘 허가하면서 선"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상기와 같은 공문을 발송 선 점유자가 동의하도록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8> 환경단체제공
@ 울진군은 매년 수차례 현장을 답사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정비행위를 묵인해왔고, 민간단체 신고에도 허가를 연장해왔다. @ 강우에 하천으로 쓸려 내려온 폐다이어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로 지정된 위치에서 자동차 정비까지 했지만 울진군은 단속조차 못했다.
이처럼 울진군은 군민들이 먹는 물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쏟아야 함에도 철저하게 업체를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자` 마을피해주민 A씨는 업체와의 유착 없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상수원오염문제를 전면에 서서 제기하고 있는 후포면발전협의회 회장 손 모씨는 지역 분쟁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군 행정으로 부터 적대행위와 보복 고발에 시달리며, 수천만원의 벌금까지 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시간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대해 지역 민간단체는 이 모든 원인을 무책임한 군 행정과 군의원을 비롯 비선조직이 개입된 토착비리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