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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2, ‘개발행위 팀’ 편

- 개발행위허가 전 훼손된 임야... 조건없는 허가 의혹 - -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없어 불법 의혹 제기 -

[ 경북투데이 조주각기자 ] === 지난 1일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 개발허가 팀’ 편에 이어 ‘개발행위 팀’의 이상한 행정과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방하리 1-2번지 동식물관련시설을 짓기위해 전을 성토한 모습(드론 촬영) 본 언론은 지난 1월 ‘개발행위 팀’ 관계자에게 불법의혹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실관계 확인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만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가사항’을 요청하였지만, 마치 부서끼리 함께 시간 끌기라도 한 듯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수개월간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의성군 관계부서에 끈질기게 자료요청 끝에 일부지번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18 ▲방하리 산19-2 ▲방하리 1-2, 1-3 등이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살펴보면, 방하리 산18번지에는 지난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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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산피해 제로화’에 총력…양식현장 대응책 선제 가동
[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수온 등 이상 해황으로부터 양식 분야 피해 제로화를 위해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 책자를 제작해 양식어가 등에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해 배부하는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 에는 실제 양식 현장에서 재해 상황별 누구나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별 맞춤형 사육관리 방법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양식어가의 피해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에서 강도다리를 양식 중인 어업인 A씨는 “여름철 불청객인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요령이 정리된 책자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북은 도내 86개소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방어, 넙치 등 총 2천 여만 마리 양식생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가 8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지역에 49일간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며 3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역대 최장기간 및 최대 피해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어업기술원에서는 고수온 피해 저감 양식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포항 청진리 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