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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2, ‘개발행위 팀’ 편

- 개발행위허가 전 훼손된 임야... 조건없는 허가 의혹 - -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없어 불법 의혹 제기 -

[ 경북투데이 조주각기자 ] === 지난 1일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 개발허가 팀’ 편에 이어 ‘개발행위 팀’의 이상한 행정과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방하리 1-2번지 동식물관련시설을 짓기위해 전을 성토한 모습(드론 촬영) 본 언론은 지난 1월 ‘개발행위 팀’ 관계자에게 불법의혹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실관계 확인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만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가사항’을 요청하였지만, 마치 부서끼리 함께 시간 끌기라도 한 듯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수개월간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의성군 관계부서에 끈질기게 자료요청 끝에 일부지번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18 ▲방하리 산19-2 ▲방하리 1-2, 1-3 등이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살펴보면, 방하리 산18번지에는 지난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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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사과 열과 피해 ‘기후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질적 지원책 마련하라” 성명 발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1,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4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경북도 사과 열과 피해 농민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인정하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고온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경북 사과의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열과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피해는 국가 과수 산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열과 피해가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농가의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대상 포함’,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확대’, ‘고온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즉각 시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