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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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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경북, 전국 최초 두 자녀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 기대 -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북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하였다. 황두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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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군 산림골재 채취 사업장 유착 의혹 감사 착수
속보/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 54번지 산림골재 채취허가를 놓고,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이 제기돼온 가운데 경북도 요청에 따라 울진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 평해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석산 폐수유출 현장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임에도 울진군은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허가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의 이 사업장은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울진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을 불러오고 했다.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울진군은 석산개발 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해줄 목적으로 수도법상 폐수배출업종의 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을 진입도로로 허가 해준 데다 점용자의 동의 없이 같은 필지에 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사업장 도로사용을 위해 성분불상의 폐토로 복개한 하천 울진군은 신고를 받고도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을 보호해야할 울진군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석산개발업체의 편에서 비호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