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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군 산림골재 채취 사업장 유착 의혹 감사 착수

문제의 사업장, 파쇄선별 시설허가 받았나 ~
울진군 답변회피

속보/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 54번지 산림골재 채취허가를 놓고,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이 제기돼온 가운데 경북도 요청에 따라 울진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 평해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석산 폐수유출 현장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임에도 울진군은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허가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의 이 사업장은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울진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을 불러오고 했다.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울진군은 석산개발 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해줄 목적으로 수도법상 폐수배출업종의 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을 진입도로로 허가 해준 데다 점용자의 동의 없이 같은 필지에 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사업장 도로사용을 위해 성분불상의 폐토로  복개한 하천  

울진군은 신고를 받고도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을 보호해야할 울진군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석산개발업체의 편에서 비호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 민간단체들은 유착의혹을 더욱 의심하고 있다.

 

 @   강우에 유출된 하천 복개용 폐토석 ( 발암성분인 응집제가 혼합된  토사의심 ) 

군 승인 없이  폐기물을 사업자가 임의 재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울진군 

이 사업장은 또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는 받았지만 건축용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토석분쇄선별사업장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래, 자갈 등 인조골재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도 유착 의혹을 의심하는 대목이라 했다.

 @ 무허가  선별파쇄시설이 들어선 채석현장 

울진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단체제공) 

지역민간단체는 울진군이 하천을 사업장 진입로로 사용토록 허가를 한 것은 하천에 세차장 허가를 한것이나 다름없으며, 성분불상의 폐토로 하천을 복개토록 허가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의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후포면 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는 삼달석산과 같은 허가상 문제가 포착된 울진군내 유사 사업장 7개 현장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토착비리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민간단체들의 목적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를 근절하려는 감사기관과 지역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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