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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군 산림골재 채취 사업장 유착 의혹 감사 착수
속보/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 54번지 산림골재 채취허가를 놓고,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이 제기돼온 가운데 경북도 요청에 따라 울진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 평해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석산 폐수유출 현장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임에도 울진군은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허가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의 이 사업장은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울진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을 불러오고 했다.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울진군은 석산개발 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해줄 목적으로 수도법상 폐수배출업종의 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을 진입도로로 허가 해준 데다 점용자의 동의 없이 같은 필지에 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사업장 도로사용을 위해 성분불상의 폐토로 복개한 하천 울진군은 신고를 받고도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을 보호해야할 울진군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석산개발업체의 편에서 비호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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