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이종림기자>> 수려한 자연과 전국 제일 온천수를 자랑하는 울진군 백암온천 관광단지 인근 소태리 산 703번지 에 17만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설치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주민들이 경북도의 밀실 행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온정면 태양광발전설비반대 대책위원장 손 모씨를 비 롯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은 복사열로 주변 온도가 상승하고 전자파가 발생해 농작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며 가축에 지장을 주는 등 직 간접적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환경 파괴, 산림자원 훼손, 일조량 차단, 소음, 온도차, 모듈과 인버터에서 상당한 전자파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환경운동 경북본부 박종권 감시단장은 태양광발전단지 허가지역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17만평 규모나 되는 산지를 개발할 경우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물질 등이 하천에 유입 상수원공급 지역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더불어 태양광발전단지가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 공사차량의 통행량증가와 소음,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당연히 발생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 한다고 해도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전남 홍동면 팔괘리에도 대용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다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웃 청양군은 비봉면 강정리 석면 폐기물 처리장에 산림복구 대신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달 말 없던 일로 했다.
또한 민원이 계속되자 전국 각 지자체는 조례제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말 ‘군 계획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정했다. 2000㎡ 이상 면적에 시설할 경우 도로에서 200m,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울진군은 전국에서 제일 거리가 먼 1km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울진군의 강력한 태양광발전단지 불허 의지에도 금강이 제기한 행종소송에서
이미 1,2심 모두 폐소한 상태라 추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현행 법규나 과학적 근거로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을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허가 한 곳은 거의 없다. 주민 반대에 부딪치면 당국은 주민이나 사업자 설득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도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울진군은 전 세계에 없는 원전이 밀집된 곳이다. 외지 자본이 들어와 돈벌이를 위한 대형 발전소보다 “각 가정이나 마을 공동시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권장한다면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S 보장과 함께 품질보증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