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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삼달리 석산 13년간 거대폐기물 어디로?”-‘자료부존재

- 발암물질 포함된 폐석분토사 십수만 t 행방? - 공무원,업체 비호 정황 곳곳,군의회 나선다! - 황단한 울진군,“세륜시설 설치신고 불필요?” - 폐기물 관리 뒷북 행정에 동문서답, 울진군!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북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삼달리 석산 불.편법 허가 및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군수와 부군수까지 침묵하고 있어 유착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울진군이 석산 개발 과정에서 A업체가 주변 임야 등에 또 다른 페기물 투기와 불법 시설물 설치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행정.사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을 펼쳤다”는 보도가 전해지자,이번에는 울진군의회가 나설 전망이다.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지난 11일 위클리오늘과 통화에서 “ 이번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전후하여 A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방문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울진군이 A업체에 석산 개발허가를 해주고도 발암유력물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폐석분토사) 십수만t을 13년간 무단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울진군은 삼달리 일대에 토석채취업 허가를 한 후 골재채취,선별,파쇄,세척 등 건설용 모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사업장폐기물)을 울진군은 줄곧“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본지와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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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군 산림골재 채취 사업장 유착 의혹 감사 착수
속보/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 54번지 산림골재 채취허가를 놓고,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이 제기돼온 가운데 경북도 요청에 따라 울진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 평해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석산 폐수유출 현장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임에도 울진군은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허가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의 이 사업장은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울진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을 불러오고 했다.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울진군은 석산개발 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해줄 목적으로 수도법상 폐수배출업종의 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을 진입도로로 허가 해준 데다 점용자의 동의 없이 같은 필지에 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사업장 도로사용을 위해 성분불상의 폐토로 복개한 하천 울진군은 신고를 받고도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을 보호해야할 울진군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석산개발업체의 편에서 비호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