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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울진군(군수,임광원)은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신축 건물에 대한 가격기준액은 경제여건, 물가상승률,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신축건물의 ㎡당 기준액을 지난해 보다 1만원 인상된 67만원으로, 콘도회원권은 보합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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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 경제 수장 만나 “ 성공적 대구 · 경북 행정통합 , 완벽한 권한 이양 및 예타 제도 개선 ” 촉구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은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 성공적인 대구 ·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 ’ 과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 ’ 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제기했다 . 임 위원장은 “ 대구 · 경북 통합시 4 년 동안 약 20 조 원 , 연간 5 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다 ” 라고 밝혔다 . 특히 임 위원장은 “ 큰 규모의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 억 원에서 1,000 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