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수협 불법 임대행위 묵인한 포항해수청 공무원 징계
<< 경북투데이기획취재부 >>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를 두고 인접에 있는 피해주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공사현 과의 대립이 7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이 청구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임대행위를 묵인해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물류과 신 과장을 비롯 4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요 현안이었던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준공 후` 후포수협이 직영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장 허가취소 사유는 면했지만 착공 당시 세입자들이 선정된 상태에서 과연 직영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배상문제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김대경 조합장의 어깨가 막중하다. 신축중인 건물은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 취소는 피해 갔지만 지난 15년간 임대해오던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은 3. 26일까지 건물을 비우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4. 30. 일 취재 당일 까지도 세입자들이 상주중이었다. @ 3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어민복지회관 월 3천만원의 고가의 임대료 때문에 어민들은 시중가 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