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기획취재부 >>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를 두고 인접에 있는 피해주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공사현 과의 대립이 7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이 청구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임대행위를 묵인해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물류과 신 과장을 비롯 4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요 현안이었던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준공 후` 후포수협이 직영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장 허가취소 사유는 면했지만 착공 당시 세입자들이 선정된 상태에서 과연 직영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배상문제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김대경 조합장의 어깨가 막중하다.
신축중인 건물은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 취소는 피해 갔지만 지난 15년간 임대해오던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은 3. 26일까지 건물을 비우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4. 30. 일 취재 당일 까지도 세입자들이 상주중이었다.
@ 3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어민복지회관 월 3천만원의 고가의 임대료 때문에 어민들은 시중가 보다 5% 이상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며 1차 시정명령 2차 과징금 및 영업중지 3차 허가취소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이미 2차 행정명령으로 영업중지 처분을 받았던 어민복지회관은 3차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 주민 반대에도 임대시설 허가를 남발했던 울진군 -
-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
- 거짓회답으로 일관하는 동안 주민이 받은 고통은 -
후포수협의 항만시설 불법 임대행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또다시 같은 임대용도의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허가를 남발 했던 울진군 때문에 이를 반대했던 공사현 대표 손씨와 주민들은 시행사인 후포수협으로 부터는 고소 와 소송에 시달려야 했고 관계허가부처인 울진군과 해수부와는 진실게임으로 시달려야 했다.
정보에 의하면 울진군은 후포수협의 위법시설이 항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인양 위장 관련기관에 승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울진군 해양수산과 박 과장을 비롯한 이모 주사는 여러 회 걸 처 국유재산에 임대사업장건립 허가가 합법이라고 헛소리를 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후포수협의 위법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횟집 건립에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사현 대표 손씨는 후포수협의 불, 탈법행위가 눈에 보이는 데도 유독 울진군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허가를 남발해 왔는데 이러한 울진군 담당자의 위법 행위는 오늘날 정의로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개인이 입은 정신적 상처나 사업적 손실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비영리 시설을 과장한 군과 후포수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시설을 건립 한 후 불법 임대하여 지난 15년 동안 사익을 취했는데도 법적 책임마저 묻지 않고 있다. “반면, 국익을 위해 헌신하며 위법을 주장했던 국민은 지난 6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 다녔고 수협 비호 세력들로부터 고발자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살아왔다고 했다.
- 편파적인 행정대집행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냐 -
- 당선 이후 현장한번 나타나지 않는 전찬걸 군수 -
- 소통행정 현장군정 슬로건은 어디에 -
주민 A 씨는 수협의 불법행위는 수십 년을 묵인 하는 것도 모자라 직영하기로 최종 약속한 기한이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묵인하고 생계형 수산물 좌판 상인들까지 항만시설 무단 점용으로 길거리로 내몰 때는 해수부가 피도 눈물도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더니라며 이게 현 정부가 지양하는 공정한 나라나며 불만을 토로 했다.
지난 선거당시 당선되면 앞장서서 후포 현안을 해결 할 것만 같이 상대 후보를 질타했던 현 전찬걸 군수마저도 표를 의식했는지 해결 가. 부를 떠나 당선 후 피해현장에 한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군의관 하던 친구가 수협건물에 입주하기로 했다는 등 후포수협 위법 행위에 따른 건물 철거 문제를 놓고 7년 세월 수협과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 군수가 이런 주장을 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 했다.
지난 4.25. 일 경 후포수협 신축공사장 휀스가 7년 만에 주차장을 불법 점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인접 상가들 영업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주민들은 불편을 격어야 했다. 수협의 횡포는 유착에 의한 편파행정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의무 일 것이다.
@ 지난 7년간 수협공사장 휀스에 무단 점용돤채 방치었던 주차부지
있는 자가 배풀고 소통하고 다가가는 사회적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 공헌한다는 맘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전임 임조합장은 자신의 자산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건립을 강행하여 지역 분쟁을 일어켰는지 면민들은 그 답을 듣고 싶을 것이다.
6회 (국유재산의 영구시설물축조허가 문제 없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