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5.6℃
  • 박무서울 6.7℃
  • 맑음대전 5.3℃
  • 박무대구 5.3℃
  • 박무울산 8.3℃
  • 박무광주 6.7℃
  • 박무부산 8.8℃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울진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3.16% 상승

- 전년도 변동률 (3.30%)에 비해 감소 -
-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

<< 경북투데이보도국 >>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16% 올랐다.

 

전년도 변동률 3.30%에 비하면 다소 상승폭이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 상승률인 9.13%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경북 전체 평균 상승률은 2.91% 이다.

 

공시가격은 울진읍이 3.7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후포면(3.56%), 매화면(3.50%), 기성면(3.31%), 근남면(3.26%), 온정면(3.26%)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북면으로 2.12% 상승했다.

 

정화용 재산세팀장은 토지·건물 용도변경, 시세고려에 따른 가격 조정 등으로 각 표준주택별 가격 상승률 편차가 다소 심했던 전년에 비해 올해는 대부분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선정 호수는 828호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14,400여호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창에서 다운받거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경북교육청,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규탄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 24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문부과학성의 이번 결정은 2027년도부터 사용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 학생들에게 왜곡된 영토 인식을 주입하는 교육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은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가르쳐 미래세대가 객관적 역사 인식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번 교과서 내용은 그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더욱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독도 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