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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

<< 경북투데이보도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윤영선)는 농수산물의 원산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 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면서,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3조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단위: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

10억원 이상

 

 

1,0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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