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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농어촌 민박 방문객들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 마련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8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단계별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엑스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 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민박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읍·면지역에서 230이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울진지역에는 220여개의 민박사업자가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강릉펜션 사고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조명등,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완강기 등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및 올해 812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스안전점검 확인서의 발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전찬걸 군수는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맞이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예방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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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보도국 ] ===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씨(60대)와 돈을 건넨 골재업자 K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K씨에게 “해당 지역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21년에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농업진흥구역 허가 의혹 문제가 된 골재 채취 예정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울진군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군 내부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비공식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척산천 정비 맞춤형 사업” 의혹…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이번 구속 사건은 k씨가 월송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