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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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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를 찾아라 [울진군제3편]

상수원보호구역 산림골재생산허가” 울진군” 허가상 문제없다 지역단체 유착없이 불가능한 허가” 군민생명 무시하고 업체 대변하는 공무원 사퇴해야” ..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이 우리나라 전국에 찾아보기 힘든 임업용 보전산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림골재생산허가와 폐수배출시설을 승인해준 것으로 들어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다투는 문제지만 군은 허가상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박복하는 가운데 군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모래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는 발암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울진군은 응집제를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한 골재선별파쇄업(산림골재분쇄시설)을 상수원보호 구역내 허가를 했다. @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정비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묵인했다 여기에 울진군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산림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경우 분쇄모래생산 대비 약 60%의 폐기물 오니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최소 2,000톤 이상 상수원으로 유출되거나 사업장내 복구용 또는 육상골재장 농지매립용으로 반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 강우에 하류로 내려온 폐타이어 울진군은 유출자 추적이 어려워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울진군은 문제의 주) 태흥금속 석산 뿐만 아니라 울진군내 석산에 대하여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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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 제공] 퇴임 간부 공무원 A 씨에 ‘일감 몰아주기’ 단일공사⇒4개 사업 통합, 총사업비 5배↑ 통합 감리용역 발주⇒덩달아 용역비 껑충↑ 감리 선정 방식도 PQ⇒SOQ로 변경 검토 영천시, "통합 감리 예산 절감 차원" 반박 업체, "특정 인물·업체 일감 몰아주기 확실" 퇴임간부 A 씨, 감리용역 업체 영업부사장 ▲ 특정 업체 및 퇴임 간부공무원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영천시환경사업소 영천시가 특정 업체와 퇴임 간부 공무원(A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일 사업을 묶어 사업비를 늘리는가 하면 A 씨가 퇴임 후 감리업체 영업부사장으로 취임한 D기술공사(감리)선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3일 지역 업계와 영천시에 따르면 영천시환경사업소는 110억원 규모 영천댐 상류 2단계(용화, 신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발주를 앞두고 6~9월 중 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을 추진 중이다. 6월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가 완료하면, 7월에 통합건설감리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9월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감리업체 선정 방식도 종전 사전 적격심사 PQ(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서 SOQ(PQ+기술인 평가)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