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8.3℃
  • 구름많음울산 9.8℃
  • 구름많음광주 6.6℃
  • 흐림부산 10.9℃
  • 맑음고창 4.6℃
  • 흐림제주 11.6℃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9.2℃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울진군

전체기사 보기

울진군, 12월 결산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 운영

위택스 전자신고·우편·방문 신고 가능…안분신고·기한연장 요건 안내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2026년 4월 한 달간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전자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득·세액을 안분하여 각각의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안분 대상 법인이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재난 피해 등으로 국세청에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통상 3개월)되는 경우가 있으나,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난 피해 사실을 증명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마감일 접속 집중으로 위택스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자신고를 하시고, 안분신고 등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 담당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 불이익을 예





투데이포커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