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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사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 건설현장 폐기물이 농사용 거름으로 둔갑 -
- 우리가 먹는 식단 올라와 -

[경북투데이 환경취재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 공사장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흥해읍 남송리 963번지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다.

 

 

 @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현장

건설오니나 폐콘은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까지도 받지 않았다면 엄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장에서 배출 된 폐기물이 확실시 될 경우 해당 예산 까지도 삭감 당할수 있다.  

 

 

 @ 공사장 오니 매립현장

미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점. 그리고 현장에 세륜 방흡 시설이 미설된 점을 감안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위탁업체가 운반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 본부 폐기물감시단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 폐콘 반입 현장

폐기물관리법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3 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단속위주가 아닌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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