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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가을철 산불방지대책’추진

-산불진화 역량강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근원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군은 해당 기간 동안 군청․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산불방지인력 144명을 비롯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여 진화차량 8대를 본청과 춘양, 명호에 배치해 지상 및 공중에서 입체적인 계도와 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군은 진화인력에게 기계화시스템 장비 교육훈련을 진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해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파쇄기를 농가에 무상 임대해줌으로서 산불요인인 농산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가을철 산행객 증가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조심기간 중 주요산림 입산을 통제하며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산불 없는 봉화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생활권 주변의 화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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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 송인호 영덕. 울진 취재기자 ] --- 경북 영덕군에서 모래운반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 환경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물모래 상차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뒤로 치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는 23일 오전06 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영해면 와이앤피석산에서 25톤급 모래운반차량이 반출로를 통과 하던 중 눈길에 중심을 잃어면서 2대가 동시에 전복되었다. 사고 현장에는 물모래가 쏟아져 나와 주변 도로와 농경지에 뿌려져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적재량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및 면허 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물모래 상차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뒤로 치우쳐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모래는 일반 모래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차량의 적재량을 초과하면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그동안 과적단속이 여러번 있었지만 모두 신고 접수에 의한 솜방망이 처분이 전부였다. 물모래 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