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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소방공무원으로 지난해보다 58명 더 많은 214명을 채용한다.
도는 새해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4일 사회복지직 공채시험 계획에 이어 소방공무원채용 시험계획을 확정해 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채시험으로 뽑는 소방사는 지난해 84명 보다 55명이 늘어난 139명을 뽑고,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뽑는 소방항공(헬기조종), 구조·구급, 원자력, 심리상담분야 등은 지난해 72명 보다 3명이 늘어난 75명을 채용한다.
오는 2월 2~4일까지 원수접수를 받고, 4월 9일(소방항공분야는 4월 16일)에 필기시험, 5월 13~17일 체력시험, 5월 23~24일 신체검사, 6월 2~13일까지는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 10%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7월 8일 최종 발표한다.
공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경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경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5,000원(소방항공분야 7,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산혜택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한다.
또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체력시험 당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료(소변)를 채취해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의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일자리 제공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감안해 올해 채용규모를 늘렸다”면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에 등용해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세계적 수준의 공무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상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