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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정 축산물 ‘꼼짝 마’

2월 5일까지 도축장, 판매업소 등 5천여 곳 집중 단속

경북도청 신청사 전경.

 

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북도, 대구지방식약청, 가축위생시험소, ·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23개 반, 68)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5,024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단속을 펼친다.

 

특히 소비자 단체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감시원 102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부터 시도한 시·군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비·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비위생적인 취급 및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식육판매업소 등의 전자 거래신고, 축산물이력제 단속도 병행한다. 도는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별로 허가 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민간 신고 및 감시활동도 중요하다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제조, 수입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 표시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 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대비 단속에 나서 27(4.1%)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에는 영업장 폐쇄 14, 과태료 8, 영업정지 2, 경고 3곳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출처-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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