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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땅값 상승률 전국 5위…7.99% 올라

포항 북구 죽도동 개풍약국 부지, 도내 최고 땅값 유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시된 경북 표준지 67,16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률(2016.1.1기준)은 평균 7.99%로 전국 4.47%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7.38%)보다 0.61% 증가했으며, 광역단위 시·도 가운데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산시(13.75%·6), 울릉군(13.56%·7), 예천군(12.98%·8)은 가장 많이 오른 전국 시··10개 지역에 포함됐다.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개발사업과 지하철 2호선 연장, 울릉군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증가,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조성 등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도내 일반토지 가운데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이다. 11,2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하락했다.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 임야로 지난해 1145원보다 15원 오른 160원이다.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가 3필지인 독도의 경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98만원을 기록, 전년보다 19.51%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67만원(전년대비 15.52%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2,100(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15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31일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출처-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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