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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경북투데이사회부기자 김수룡] === 영덕군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8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신청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은 1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가 한시적으로 입금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관내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미래 설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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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단계별 시스템 전략 모색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경북 북부에 위치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을 마주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영양군은 23년 사망자 수가 281명인데 반해 출생자 수는 29명으로 출생인구가 사망인구의 10%도 미치지 못했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생애주기(예비 부모-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 따라 인구정책사업(46개)을 마련, 1인 당 최대 1억 4,40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혼인율 증가를 위해 결혼장려금 5백만 원, 결혼비용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축하용품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지원 ▲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유아·아동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급여 ▲위생용품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년들에게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 ▲향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