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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경북투데이사회부기자 김수룡] === 영덕군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8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신청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은 1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가 한시적으로 입금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관내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미래 설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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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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